[그래픽 뉴스] 달라지는 실손보험

2020-12-10 0

[그래픽 뉴스] 달라지는 실손보험

병원에 갔을 때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 종종 받으시죠.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도수치료, MRI 검사 같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악용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안 쓰면 덜 내고, 많이 쓰면 더 내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달라지는 실손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1999년 처음 출시된 이후 3천8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6조2천억 원.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훨씬 커서 적자가 쌓였고,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 일부 병원과 의원들의 과잉진료와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쇼핑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면서 하루걸러 하루꼴로 도수치료를 받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MRI 검사를 하는 식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상위 10%가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입자 세 명 중 두 명은 한 해 동안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소수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기존의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보장받거나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일부 비급여만 따로 떼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여 항목만 보장받을지, 여기에 비급여 항목까지 함께 보장받을지 둘 중 하나를 가입자가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는 차등 적용되는데요.

또 보험금 지급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될 방침입니다.

가입자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눠,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게 되지만,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청구한 3등급에서 5등급은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100%~300% 할증 받게 됩니다.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가 1년에 300만 원을 넘게 되면 보험료가 4배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또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률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여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인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료는 앞으로 최대 70%까지 낮아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개편된 실손보험 상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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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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